국세청이 도입한 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다.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의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 구체적인 대상과 구분은 정해져 있다.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약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3년간 연간 최대 200만원(청년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 입사일부터
기존에는 최대 150만원까지 급여가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급여가 인상돼 지급된다.

감면 대상 기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은 아래 표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취업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70%는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연간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지만, 청년은 90%까지 감면된다.
| 분할 | 면제기간 | 감소율 | 요구 사항 |
| 청년 | 5 년 | 90%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34세요인 * 특히 군복무기간(최대 6년) 나이를 계산할 때 빼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 연세가 드신 | 3 년 | 70%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 |
| 장애인 등 | 3 년 | 1. ‘장애인복지법’적용되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상 이자 3.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 4. 고엽제 후유증 환자다음과 같이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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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단절 여성 | 3 년 |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종업종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2. 결혼/임신·배달·육아・자녀교육사정으로 인한 퇴직 3. 퇴직일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계 재취업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감면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감면 대상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활용 및 환경 복원
- 건설, 도소매, 운송
- 숙박업 및 음식점업(술집 및 무알코올 음료 판매점 제외)
-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업(영상관 운영은 제외)
- 부동산 및 임대
- 연구개발사업, 광고사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사업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 산업
- 업무시설 관리 및 업무지원 서비스
- 기술 및 직업 훈련 기관
- 사회복지 서비스, 수리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 스포츠 서비스, 도서관, 유적지 및 이와 유사한 레저 관련 서비스
- 면제 제외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산업 중 전분 서비스(법률 관련,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 등)
- 보건 산업(병원, 진료소 등)
- 금융 및 보험
- 유원지 및 기타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 교육용역업(기술직업훈련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신청 방법
아래 신청란의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중소기업 종사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면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회사에.
-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재직자 소득공제 명세서⌟원천징수세무서에
- 퇴직근로자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