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특례(Ⅰ) 임시무지개과자의 추억 등 1) 중과세표준세율 2%(취득0,등록x) 1.2% 시설(엘리베이터,종합수영장,골프연습장,아이스링크) 등) 3. 심각( 4. 지정변경 2%(취득세만 등록세x) 5. 수량(예: 1억~5억4000만 2%)만 2.8% 증가 6. 독점주주 취득 시에만 2% 30 설립시 %, 설립후 30%=60%의 경우 7. 차종 변경 등 2%) 취득 고려 등록 후 취득 2% ◈취득세율 특례(Ⅱ) 2) 기준 -2% (취득x등기0) 주택지급 : (1~3%) 50% 등기세 이름만 취득세, 구낭등기세 기준세율-2% 공제 1. 환매(취득x등기0) 2. 세대당 1세대 상속 (가구당 1세대 – 대저택 제외, ) 농지 일부(농지 소유 중 아버지 사망, 영농으로 인한 자녀 상속) 받은 경우) 등록세만 3. 합병 및 분할(남은 공동 재산의 일부는 상속으로 취득) /이혼재산) 양도 등기 전용 등록세 4. 양도세(합병 및 추가시 2.8%) = 합병, 정산, 합병 전화: %20010-3610-9393